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함께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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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함께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지만 중소제조업 법인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법인의 특별세액감면과 특별감가상각비 등 조세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지만 중소제조업 법인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같은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위 조세특례의 적용은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제조업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다른 조세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제조업 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조항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4 (<time datetime="1994-11-22">1994.11.22</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98)
원 제목
중소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특별감가상각비 등의 중복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