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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함께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지만 중소제조업 법인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법인의 특별세액감면과 특별감가상각비 등 조세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지만 중소제조업 법인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같은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위 조세특례의 적용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제조업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다른 조세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제조업 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조항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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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4 (<time datetime="1994-11-22">1994.11.22</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98)
- 원 제목
- 중소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특별감가상각비 등의 중복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