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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제품·합성피혁 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성수지 관련시설이면 8년을, 해당하지 않으면 13년을 적용한다.
벽지제품과 합성피혁 관련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합성수지 관련시설이면 8년을, 해당하지 않으면 13년을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벽지제품과 합성피혁 관련 제조시설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합성수지 관련 시설의 경우 내용연수 8년 혹은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는 당해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합성수지 관련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 3315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비별 번호 3318의 내용년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벽지제품과 합성피혁 관련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
회답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는 해당 자산의 종류·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시설이 합성수지 관련시설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 3315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비별 번호 3318의 내용년수 13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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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2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벽지제품·합성피혁 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94)
- 원 제목
- 벽지제품과 합성피혁의 경우 고정자산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