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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카드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보너스카드 제도 운영에 따른 손금산입과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손금산입방법은 동일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너스카드 제도 운용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보너스카드 제도운용에 따른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고바라며
2.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143, 1994.01.15.
정제 정리
질의
보너스카드 제도 운영에 따른 손금산입방법과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손금산입방법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고한다.
2.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3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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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96 (<time datetime="1994-11-10">1994.11.10</time> 회신), "보너스카드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93)
- 원 제목
- 보너스카드 제도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