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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법인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의 고용계약과 인건비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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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6 (<time datetime="1994-11-07">1994.11.07</time> 회신), "상가 분양법인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91)
- 원 제목
-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