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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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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리스료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뜻한다.
선박 운용리스의 원금상환금액이 기본리스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뜻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금상환금액의 포함 여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을 운용리스계약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선박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리스하여 매월 균등액(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본 리스료라 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본리스료라 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을 운용리스계약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금상환금액도 기본리스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본리스료라 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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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8 (<time datetime="1994-11-01">1994.11.01</time> 회신),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88)
- 원 제목
- 선박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금액도 기본리스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