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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손익은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직접 검침하고 판매대가를 받는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판매손익은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통합공과금 분리와 위수탁 해지 후 법인이 직접 검침·수령하는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공급 법인은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국가기관과의 위수탁 관계를 해지했다. 이후 공급량을 직접 검침하고 사용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직접 수령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량을 검침, 사용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 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국가기관과의 위수탁 해지에 의거 당해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량을 검침, 사용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 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공급 법인이 직접 검침하고 판매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회답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국가기관과의 위수탁 해지에 의거 당해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량을 검침, 사용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 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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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3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도시가스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85)
- 원 제목
-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