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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과 조업중단 고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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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부산물 가액은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고 특별손실로 계상한 고정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작업부산물과 노사분규로 발생한 고정비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상당한 부산물 가액은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고 특별손실로 계상한 고정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각 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제조 과정에서 작업부산물이 발생했다. 법인은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기간 중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작업부산물의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작업부산물과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기간의 고정비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회답
1.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며, 그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합니다.
2.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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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4 (<time datetime="1994-10-18">1994.10.18</time> 회신), "부산물과 조업중단 고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83)
- 원 제목
- 제품의 부산물의 회계처리 및 노사분규로 인한 간접손실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