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척기간 후 발견된 누락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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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 후 발견된 누락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항은 제척기간 경과 후 나타났으므로 이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한다.

취득 때 비용 처리한 자산이 제척기간 후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제척기간 경과 후 나타났으므로 이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한다. 타인에게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대가와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사실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나타났다.

질의요지

취득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 처리한 자산가액의 소유권 이전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익금산입할 수 없고 차후 동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하면됨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그 대가 및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나타난 사항이므로 차후 동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하면됨.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장부 누락 자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가와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나타난 사항이므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52 (<time datetime="1994-10-01">1994.10.01</time> 회신), "제척기간 후 발견된 누락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79)
원 제목
부과제척기간 이전에 장부누락한 자산의 익금가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