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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취득액이 10%를 넘으면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출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10%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가 자본금의 10%를 넘을 때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출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10%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주식취득 지출액이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뒤 타법인 주식 취득에 지출했다. 그 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후에 가지급금과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계금액의 매월말일 현재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과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계금액의 매월말일 현재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는 자본을 증가한 후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전시 증가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주식 취득금액이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때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과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계금액의 매월말일 현재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는 자본을 증가한 후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전시 증가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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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4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타법인 주식취득액이 10%를 넘으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75)
- 원 제목
- 타법인주식 취득금액이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시 증자소득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