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받지 못하는 전화 가입금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받지 못하는 전화 가입금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입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자동전화응답서비스 법인이 통신회사에 낸 반환 불가 가입금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입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의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해 ○○통신(주)에 가입금을 지급한다. 해당 가입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질의요지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전화응답서비스 제공 법인이 전화회선 이용을 위해 지급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49 (<time datetime="1994-08-20">1994.08.20</time> 회신), "반환받지 못하는 전화 가입금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73)
원 제목
자동전화응답서비스 제공 법인이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금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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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