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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건물의 임대사업 개시 후는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개시 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뜻한다.
신축 임대건물에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사업개시 시점을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뜻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중 임대사업개시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4조 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임금상환액” 중 임대사업개시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임대사업개시 후의 의미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4조 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임금상환액”에서 임대사업개시 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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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4 (<time datetime="1994-08-04">1994.08.04</time> 회신), "신축 임대건물의 임대사업 개시 후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70)
- 원 제목
- 간주익금계산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중 임대사업개시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