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훼라이트코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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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훼라이트코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업종은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이며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6년이다.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의 표준소득률표상 업종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이며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6년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은 표준소득율표상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코드번호 321090)이며, 동 제품의 제조설비에 대한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은 표준소득율표상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코드번호 321090)으로서, 동 제품의 제조설비에 대한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년수표(갑)상의 10.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의 표준소득율표상 업태·종목과 제조설비의 내용년수.

회답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은 표준소득율표상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코드번호 321090)으로서, 동 제품의 제조설비에 대한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년수표(갑)상의 10.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7 (<time datetime="1994-04-11">1994.04.11</time> 회신), "훼라이트코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56)
원 제목
훼라이트코아제조업의 업태와 종목 및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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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