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어떤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03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인이 최고로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매수인이 최고로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질의에서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인에게 최고로 매수대금 납부기한이 지정된 상황을 다룬다.

질의요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최고에 의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매각결정의 취소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최고에 의한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회답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최고에 의한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037 (<time datetime="1994-06-09">1994.06.09</time> 회신), "어떤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43)
원 제목
매각결정의 취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