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개정법상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1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법상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년 12월 31일 이전 고지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특정 과점주주가 해당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고지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특정 과점주주가 해당한다. 최다 출자자·실질 지배자와 그 생계공동자 및 경영 참여자·감사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회사의 과점주주로 B회사, C회사와 전갑돌이 제시되었다. 이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각자의 지분과 경영 참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중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과점주주만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5조(1993.12.31 법률 제467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1993.12.31이전에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감사

2. 귀질의의 경우 과점주주인 B회사, C회사, 전갑돌이 A회사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 개정에 따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1. 1993.12.31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를 집니다.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를 집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감사

2. B회사, C회사 및 전갑돌이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133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개정법상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36)
원 제목
법률개정에 따른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