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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납부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4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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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번 납부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이며,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해 계산한다.

착오·이중납부나 부과 취소·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이며,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해 계산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회답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405 (<time datetime="1994-09-15">1994.09.15</time> 회신), "여러 번 납부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26)
원 제목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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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