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증여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분은 그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부과취소로 증여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분은 그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세 결정으로 생긴 추가납부세액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과 증여세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하는 상황이다.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분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은 ‘1991.08.01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결정세액중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자진신고 납부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의 차감후 추가고지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양도소득세로서 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의 다음날(‘1991.08.01)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의 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과취소로 증여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당초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인 ‘1991.08.01부터 계산합니다. 증여세 결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438 (1994.07.29 회신), "증여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22)
- 원 제목
- 부과취소로 인해 증여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