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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438회신일 1994.07.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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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9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분은 그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부과취소로 증여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분은 그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세 결정으로 생긴 추가납부세액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과 증여세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하는 상황이다.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분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은 ‘1991.08.01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결정세액중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자진신고 납부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의 차감후 추가고지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양도소득세로서 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의 다음날(‘1991.08.01)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의 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과취소로 증여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당초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인 ‘1991.08.01부터 계산합니다. 증여세 결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438 (1994.07.29 회신), "증여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22)
원 제목
부과취소로 인해 증여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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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