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고자산 양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61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양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책임을 진다.

상품과 재고자산을 양수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책임을 진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과 재고자산을 양수한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10 (<time datetime="1994-05-23">1994.05.23</time> 회신), "재고자산 양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17)
원 제목
사업양수인이 상품 및 재고자산을 양수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