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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5507-8579회신일 1994.11.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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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1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경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되나 경정고지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한날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 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한날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 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5507-8579 (1994.11.11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11)
원 제목
법인세 자진신고 및 경정 고지세액이 부과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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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