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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끝 네 자리 오류를 단순 착오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2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번호 끝 네 자리 오류를 단순 착오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인이 끝 네 자리를 틀리게 기재하고 이를 비밀번호로 쓴 경우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다.

계좌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실지명의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단순 착오인지 물었다. 대리인이 끝 네 자리를 틀리게 기재하고 이를 비밀번호로 쓴 경우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다. 실명확인 결과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해당 오류를 정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끝 네 자리를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잘못 기재한 네 자리 숫자를 계좌 비밀번호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실명확인결과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사항인 것이나, 당초 대리인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끝4자리 숫자를 틀리게 기재하고 그 4자리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한 점등으로 보아 단순한 착오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명확인결과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사항인 것이나, 당초 대리인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끝4자리 숫자를 틀리게 기재하고 그 4자리숫자를 비밀번호 사용한점 등으로 보아 단순한 착오로 인한 오류를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좌 개설 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실지명의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오류인지 여부.

회답

실명확인 결과 단순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오류를 정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끝 네 자리를 틀리게 기재하고 그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경우는 단순한 착오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20 (<time datetime="1994-04-07">1994.04.07</time> 회신), "주민등록번호 끝 네 자리 오류를 단순 착오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07)
원 제목
실지명의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오류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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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