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공법인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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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법인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공공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분양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인 공단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토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건설 중이거나 조성이 끝난 뒤 분양 전 상태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등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 또한 귀 공단이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 건설하고 있거나 조성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분양 목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2. 분양 목적으로 조성·건설 중이거나 조성건설 완료 후 분양 전인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32 (<time datetime="1993-11-19">1993.11.19</time> 회신), "공공법인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87)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보유중인 토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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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