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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묘토 농지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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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는 600평 한도로 비과세된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는 600평 한도로 비과세된다. 묘토가 아니거나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농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그러나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또한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농지는 족보의 종중재산 등재 여부, 취득시기와 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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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17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묘토 농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86)
- 원 제목
-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