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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양도한 토지도 토초세를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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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의 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토지를 양도하였다.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결정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인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과 제4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결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과 제4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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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61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과세기간 중 양도한 토지도 토초세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77)
- 원 제목
- 양도한 이후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결정된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