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초세 계산에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75회신일 1993.10.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초세 계산에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2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지가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다. 적용 지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종요일 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인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결정 방법.

회답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5 (1993.10.02 회신), "토초세 계산에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6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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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