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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한 미완성 건축물의 건축예정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부터 후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를 건축예정기간으로 본다.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해 설계변경 후 공사할 때 건축예정기간의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부터 후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를 건축예정기간으로 본다. 착공예정일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기산일은 1990년 1월 1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소유자로부터 건축이 진행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했다. 후소유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의요지
전소유자로부터 건축이 진행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하여, 후 소유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은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부터 후 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임
본문(원문)
전소유자로부터 건축이 진행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하여, 후소유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진행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은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착공 예정일이 1989.12.31 이전인 경우에는 1990.01.01)부터 후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한 후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경우 건축예정기간의 판정
회답
전소유자로부터 건축이 진행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하여, 후소유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진행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은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착공 예정일이 1989.12.31 이전인 경우에는 1990.01.01)부터 후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 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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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646 (<time datetime="1993-08-25">1993.08.25</time> 회신), "설계변경한 미완성 건축물의 건축예정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47)
- 원 제목
-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한 자가 설계변경 후 공사하는 경우 건축예정기간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