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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말 전 취득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한 차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법인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한 차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상각자산만을 따로 재평가할 수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사안이다. 그중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기본통칙 5-2...40참고)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법인의 재평가 여부.
회답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기본통칙 5-2...40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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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2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1983년 말 전 취득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29)
- 원 제목
-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법인의 재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