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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신고세액을 안 내면 언제 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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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신고세액을 안 내면 언제 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납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신고일부터 30일 내에 징수한다.

재평가신고와 함께 낼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신고일부터 30일 내에 징수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세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일부터 30일 내에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4 (<time datetime="1993-04-21">1993.04.21</time> 회신), "재평가 신고세액을 안 내면 언제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26)
원 제목
재평가신고 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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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