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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납세병마개를 재생해 공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95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한 납세병마개를 재생해 공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제조업체는 이를 재생해 재사용할 수 없고 제조업체도 재생품을 반납받을 수 없다.

사용하거나 폐기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재사용하거나 주류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제조업체는 이를 재생해 재사용할 수 없고 제조업체도 재생품을 반납받을 수 없다. 일반가정 역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주류제조업체 등에 공급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번 사용하거나 폐기처분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려는 경우이다. 재사용, 제조업체 반납 또는 주류제조업체 등에 대한 공급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납세병마개는 한번 사용하거나 폐기처분한 것을 주류제조업체가 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에서도 재생된 납세병마개를 반납 받을 수 없음을 물론 일반가정에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주류제조업체 등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병마개는 한번 사용하거나 폐기처분한 것을 주류제조업체가 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에서도 재생된 납세병마개를 반납받을 수 없음을 물론 일반가정에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주류제조업체 등에게 공급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한 번 사용하거나 폐기처분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재사용하거나 주류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병마개는 한 번 사용하거나 폐기처분한 것을 주류제조업체가 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없다.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도 재생된 납세병마개를 반납받을 수 없으며, 일반가정에서도 이를 재생하여 주류제조업체 등에 공급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955 (<time datetime="1993-08-09">1993.08.09</time> 회신), "사용한 납세병마개를 재생해 공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24)
원 제목
납세병마개의 재사용 여부 및 재생하여 주류업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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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