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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행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받은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용역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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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37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회신), "해외 수행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17)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이 수출판매알선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