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에 추가 지급한 기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2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에 추가 지급한 기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지급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기술 관련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사용대가를 제품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이 동제품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 당초계약내용대로 지급하던 사용료보다 고액의 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21 (<time datetime="1993-10-25">1993.10.25</time> 회신), "일본법인에 추가 지급한 기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03)
원 제목
외국에서 기술도입 후 계약내용이외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