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덴마크 영화필름 대가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86회신일 1993.10.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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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덴마크 영화필름 대가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7

필름 제공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국과 대한민국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 거주자에게 영화필름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묻는다. 필름 제공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국과 대한민국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도입계약 체결지와 영화필름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국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한다. 도입계약 체결지와 영화필름 선적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계약의 체결지 및 영화필름의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불구하고 영화필름을 제공한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국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계약의 체결지가 어느나라인지 및 동 영화필름의 선적지가 어느나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 대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에 있어서는 동 영화필름을 제공한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국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적용할 조세협약.

회답

도입계약의 체결지가 어느나라인지 및 동 영화필름의 선적지가 어느나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 대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에 있어서는 동 영화필름을 제공한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86 (1993.10.07 회신), "덴마크 영화필름 대가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02)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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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