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광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49회신일 1993.05.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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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의 광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6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광고·시범·강의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놀이기구 판매 관련 용역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상표가 인쇄된 놀이 기구를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일반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내국법인의 상표가 인쇄된 놀이 기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에 있어서, 동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위한 광고, 시범, 강의등을 일반에게 재공하게하고 동 내국법인이 당해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댓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놀이기구 판매를 위한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49 (1993.05.26 회신), "미국법인의 광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96)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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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