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비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1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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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비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 현지의 공개 정보를 활용한 학술 연구용역이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에너지 소비절약 연구용역에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현지의 공개 정보를 활용한 학술 연구용역이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 정책 보고서 작성을 위해 미국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에너지 소비절약과제」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다.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 에너지절약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에너지 소비절약과제’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면 미국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에너지 소비절약과제」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연구용역이 에너지절약 정책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술 연구용역이라면, 동 연구용역의 수행을 의뢰하면서 미국에있는 연구기관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에너지 소비절약과제 관련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연구용역이 에너지절약 정책 보고서 작성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술 연구용역이라면, 내국법인이 미국의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12 (<time datetime="1993-05-04">1993.05.04</time> 회신), "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비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91)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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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