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제기구 연금기금은 국내 조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0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기구 연금기금은 국내 조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IMF와 IBRD 기금은 국세 면제,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은 직접세 면제이나 미주개발은행 기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제기구의 직원퇴직 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이 국내 조세에서 면제되는지 물었다. IMF와 IBRD 기금은 국세 면제,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은 직접세 면제이나 미주개발은행 기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은 별도 조치가 없으면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검토 대상은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 연금기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 기금 및 미주개발은행 직원퇴직 연금기금이다.

질의요지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은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제통화기금의 직원퇴직 연금기금(INTERNATIONAL MONEYTARY FUND STAFF RETIREMENT PLAN)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 연금기금(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BANK STAFF RETIREMENT PLAN)은 각각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9조 제9항 (a)호의 규정및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 제9절(a)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UNITED NATIONAL RELIFE WORKERS AGE NCY FOR PALESTINIAN REFUGES IN THE EAST)은 유엔헌장 제105조의규정및 이에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등이 한국의 소득세득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미주개발은행의 직원퇴직 연금기금(INTER-AMERICAN BANK STAFF RETIREMENT PLAN)은 동 UN헌장 동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 기금은 한국내에서 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의 직원퇴직 연금기금과 각종 기금이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제통화기금의 직원퇴직 연금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 연금기금은 각 협정에 따라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됩니다.

2.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 수행 범위에서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직접세로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간접세인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3. 미주개발은행의 직원퇴직 연금기금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03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국제기구 연금기금은 국내 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90)
원 제목
국제통화기금의 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이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