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위스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2-28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위스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스위스법인이 직접투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스위스 조세협약의 주식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위스국 거부법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스위스국 거부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 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국 거부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식양도소득은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2-284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스위스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83)
원 제목
스위스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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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