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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초과분도 이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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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공장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기준면적 초과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분의 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공장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기준면적 초과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면적 계산에서 무허가건물은 빼고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구공장 대지에는 무허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89. 12. 30.)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이 10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며,
2. 구공장의 대지 중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용지에 대하여는 위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장용지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건축물 외에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공장용지 기준면적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따라 발생 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 따라 감면된다.
2. 공업배치법 제11조에 따른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용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면적 계산 시 무허가건물은 포함하지 않지만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으면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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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10 (<time datetime="1993-11-18">1993.11.18</time> 회신), "공장용지 초과분도 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76)
- 원 제목
-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