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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규정상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11회신일 1993.09.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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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규정상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아파트는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 의미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서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층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서의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층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아파트”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서의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층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11 (1993.09.27 회신), "감면 규정상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74)
원 제목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취득한 아파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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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