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시설 시행계획 승인 시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시설 시행계획 승인 시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계획의 승인·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에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계획의 승인·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승인·고시 시점이 1992.12.31 이전인지가 특례 적용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는 사업인정ㆍ고시로 보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는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ㆍ고시로 보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양도소득세 등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는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ㆍ고시로 보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1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학교시설 시행계획 승인 시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73)
원 제목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된 경우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