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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시행계획 승인 시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계획의 승인·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에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계획의 승인·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승인·고시 시점이 1992.12.31 이전인지가 특례 적용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는 사업인정ㆍ고시로 보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는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ㆍ고시로 보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양도소득세 등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는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ㆍ고시로 보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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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1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학교시설 시행계획 승인 시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73)
- 원 제목
-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된 경우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