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용 1년 미만 자산의 현물출자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주택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14, 1990.12.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14, 1990.12.05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아니함. 별첨 재일01254-2414, 1990.12.05를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14 개인과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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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57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사용 1년 미만 자산의 현물출자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64)
- 원 제목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