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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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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안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반환하거나 5년 안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안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양도 또는 직접 영농 중단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토지를 반환하거나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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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83 (<time datetime="1993-10-26">1993.10.26</time> 회신), "면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43)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증여한 토지를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