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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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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농지 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지 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1자녀는 거주·거리·연령·2년 이상 직접 영농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춘 1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영농1자녀는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영농1자녀는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같은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와 영농1자녀의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영농1자녀는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같은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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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97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40)
- 원 제목
- 자경한 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