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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양초로 양초를 만들면 매입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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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양초로 양초를 만들면 매입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양초를 원료로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폐양초를 원료로 양초를 생산할 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폐양초를 원료로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양초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초를 생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양초를 원료로 하여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폐양초를 원료로 하여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폐양초를 원료로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9 (<time datetime="1993-08-11">1993.08.11</time> 회신), "폐양초로 양초를 만들면 매입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35)
원 제목
폐양초를 원료로 하여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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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