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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와 가지급 인정이자도 특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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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자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인정이자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이자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 인정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인정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인정이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인정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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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7 (<time datetime="1993-03-23">1993.03.23</time> 회신), "예금이자와 가지급 인정이자도 특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29)
- 원 제목
-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 인정이자가 조세특례대상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