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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3218-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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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상속농지는 5년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개정 후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농지는 5년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개정 후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 편입 후 남은 잔여농지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말 이전 상속은 1990.01.01. 상속한 것으로 보고, 같은 시기 이전 도시계획구역 편입도 1990.01.01. 편입된 것으로 본다.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제외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1989년말 이전에 상속한 겨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 그 상속일로 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상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1989년말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에 편입된 것으로 봄)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금년의 정기과세시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3.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 및 도로 편입 후 잔여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 말 이전 상속은 1990.01.01.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2.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았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되어 금년 정기과세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218-8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상속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97)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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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