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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과세가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321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과세가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 당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재촌·자경한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당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재촌·자경한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 편입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이번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 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편입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 자경농지) 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재촌·자경하던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218-5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과세가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95)
원 제목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