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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토지를 사면 누가 토초세를 부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특약을 신고해 확인되면 각자 소유기간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후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부담특약을 신고해 확인되면 각자 소유기간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부담특약은 공동작성한 신고서를 후소유자가 08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전·후소유자 사이에 각자의 소유기간분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특별약정의 존재와 신고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ㆍ후 소유자간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한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ㆍ후소유자간에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부담신고서”를 전ㆍ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0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후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
2.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회답
1. 전·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분을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고 공동작성한 토지초과이득세부담신고서를 후소유자가 08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되면 각각 자기 소유기간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그렇지 않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2.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에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그 세금이 부과된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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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2443 (1993.08.11 회신), "기간 중 토지를 사면 누가 토초세를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84)
- 원 제목
- 과세기간 중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