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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18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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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로 제공된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신청은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증여세 연부연납의 담보인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신청은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과 동법 제34조의7에 의거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과 동법 제34조의7에 의거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88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담보로 제공된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8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신청 및 물납청구의 거부사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