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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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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나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음 연도 8월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25까지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했거나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월25일가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납세의무자 신고를 상기기간중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월25일가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납세의무자 신고를 상기기간중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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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24 (1993.11.29 회신),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26)
- 원 제목
-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