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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는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31회신일 1993.11.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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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장용지는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9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토지는 관할 김포세무서에 현지확인 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 대상 토지가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토지 관할 김포세무서가 현지확인 후 재조사하도록 민원을 이송했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목장용지를 제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토지가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민원에 대하여는 토지관할 김포세무서에 현지확인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귀 민원대상토지가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민원에 대하여는 토지관할 김포세무서에 현지확인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31 (1993.11.19 회신), "목장용지는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09)
원 제목
토지가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