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초세 납부액을 특별부가세에서 얼마나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초세 납부액을 특별부가세에서 얼마나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공제액을 물었다.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유휴토지 등을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계산시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에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하여 과세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특별부가세에서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공제액의 계산.

회답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에 100분의 80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하되,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02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토초세 납부액을 특별부가세에서 얼마나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0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는 금액의 산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