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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소유권 이전 시 누가 토초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0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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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 소유권 이전 시 누가 토초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 약정이 없으면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도로 편입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도로 편입 부분의 과세를 물었다. 특별 약정이 없으면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도로 편입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전 전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한다는 특별 약정은 없고, 토지 일부는 취득 후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에 편입됐거나 현황이 도로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항과 나항에 대한 사항으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 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귀 질의 다항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에 편입되었거나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었거나 현황이 도로인 부분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유권 이전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전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었거나 현황이 도로인 경우 그 부분의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01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유휴토지 소유권 이전 시 누가 토초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01)
원 제목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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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